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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 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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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송승민 기자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송승민 기자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를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또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유모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 금품을 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과 4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의 폭로를 회유하려 한 서모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김 전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9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돼 기소됐다.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사건을 폭로하고 자수한 김종식 피고인은 경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됐다"며 "현금을 받았다는 날짜와, (당시를) 재연한 상황이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았다. 사건의 경위와 방법 등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식은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이유로 강임준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허위 진술을 할 중요한 계기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해 검찰은 강 시장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김 전 의원에게 '선거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또 강 시장은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3명과 공모해 사건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며 다시 5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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