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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40대 男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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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연음란 혐의 징역 10개월
동종범죄로 징역 1년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노상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낮 12시 5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세차장 앞 노상 바닥에 누워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21년 2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과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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