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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태블릿PC 인도 소송 2심서 최순실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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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김양훈·윤웅기 부장판사)는 25일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최후진술서를 읽어도 되겠느냐"고 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됐다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최씨는 JTBC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최씨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의 다른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됐다.

최씨는 이 두 개의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자체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각각 반환 소송을 잇따라 냈다.

'장시호 태블릿PC'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도 지난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국가가 두 태블릿PC의 반환을 보류해 달라며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연이어 인용되면서 최씨는 아직 태블릿PC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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