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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강제추행한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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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친딸을 강제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가정폭력 행사해 온 피해자(남편)가 어린 딸을 수차례 추행하자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홀로 생계와 가정을 책임지며 시아버지 부양해온 점, 피해자와 시댁 가족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가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지난 6월 잠자고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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