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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빙자 성범죄 저지른 40대 무속인 2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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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소사실 무죄…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

임씨가 운영한 인터넷 블로그 캡처. 임씨가 운영한 인터넷 블로그 캡처. 
퇴마를 빙자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무속인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며 무속 행위를 해온 임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비 1천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임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고 퇴마를 빙자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만 20여 명으로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 사이로 다양하다. 피해자들은 주로 지인을 통하거나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임씨가 운영하는 신당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약한 고리'를 악용했다. 신당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대뜸 "귀신이 붙어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귀신을 떼지 않으면 너는 평생 동안 술 따르고 노래방에 나가야 한다" "자녀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퇴마 의식을 받도록 했다.
 
임씨는 또 2018년 9월과 지난해 1월 굿을 해준 명목으로 각각 2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굿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부정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임씨가 운영한 인터넷 블로그 캡처. 임씨가 운영한 인터넷 블로그 캡처. 
재판 과정에서 임씨 측은 "돈을 받거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무속인으로서 퇴마를 위한 치료에 불과해 범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가령 마사지사가 돈을 받고 마사지를 하거나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를 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심은 "피고인은 어려운 문제와 고민이 있어서 무속행위를 통해서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추행하고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심은 공소사실 중 사기 혐의와 관련해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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