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 기준 공개 촉구하는 피해자들. 연합뉴스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80여일간 3508명이 구제 대상이 된 반면, 58명은 사기 의도를 밝히지 못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8일까지 모두 3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
내국인이 3436명으로 97.9%를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72명, 2.1%로 집계됐다.
보증금 금액대별로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가 1744명으로 절반인 49.7%를 차지했다.
1억 초과~2억원 이하가 1046명으로 29.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604명으로 17.2%, 3억원 초과~4억원 이하가 102명으로 2.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가 12명으로 0.4%를 각각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포함된 인천이 1075명으로 30.6%를 차지했으며, 서울이 892명으로 25.4%, 경기 520명 14.8%, 부산 369명 10.5%, 대전 239명 6.8%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379명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35.6%에 달하는 135명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어서 부결이 결정됐다.
15.3%인 58명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사를 다룬 피해자 인정 요건 4호는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바지사장'에 매매,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상황에서 다수 주택 매입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요건이 인정된다.
하지만 집주인의 무리한 갭투자로 인한 피해와 사기 피해가 구분이 쉽지 않다보니 위원회와 피해 신청자 모두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위원회는 세부 가이드라인 없이 건별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최석군 변호사는 지난 16일 피해자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피해 요건 중 다수, 기망, 반환할 능력 등의 구체적 부분을 위원회가 결정하면서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 차례 부결을 판정받아도 추가 소명이나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43건의 신청이 접수돼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이 결정됐고, 31건은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