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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 가격 상향 추진…농‧축산물 3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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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10만→15만원, 명절 땐 20만→30만원 상향 검토
공연 관람도 선물 범위로 '식사비' 상향 논의 안 해
권익위 '추석 전 금액 상향' 확정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개정되면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간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당정은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올해 추석 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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