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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국 사태' 최성해 前동양대총장 해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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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당시 "표창장 발급한 적 없다" 진술
이후 교육부, 선임 과정 절차상 문제 지적하며 취임 승인 요구
1심과 2심 엇갈려…대법원 "관할청 승인 소급효 인정 안돼"

최성해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해 '조국 사태' 논란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
교육부는 2020년 11월 최 전 총장이 2010년 3월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동양대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법인 이사로 선임될 당시 법인 이사장은 최 전 총장의 아버지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과 같은 특수 관계일 경우엔 관련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최 전 총장이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임기 만료 후에도 5년 동안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더라도 3개월 안에 시정 조치한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시정 요구를 해야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취소 처분 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시정요구 없이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청 승인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 전 총장이 재직을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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