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강원 양구군의장. 연합뉴스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53) 강원 양구군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거 공보물 내용이 다소 과장된 내용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선거공보)내용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원심이 판단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역 주민들과 동료 의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업적을 허위로 게재한 것으로 위법성과 선거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평소 노인 문제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을 느껴왔고 노력해왔다"며 "법정에 서니 제 생각이 다 맞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모르는 부분을 잘못 기재한 점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