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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게재' 박귀남 양구군의장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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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 게재 혐의
1·2심 모두 벌금 200만 원 선고
"원심 판단 잘못 없어" 항소 기각

박귀남 강원 양구군의장. 연합뉴스박귀남 강원 양구군의장. 연합뉴스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53) 강원 양구군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거 공보물 내용이 다소 과장된 내용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선거공보)내용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원심이 판단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역 주민들과 동료 의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업적을 허위로 게재한 것으로 위법성과 선거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평소 노인 문제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을 느껴왔고 노력해왔다"며 "법정에 서니 제 생각이 다 맞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모르는 부분을 잘못 기재한 점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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