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발로 걷어차고 행인에게 욕설을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두 차례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고양이가 자신의 건물 주차장에 용변을 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고양이가 사고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에게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넣은 것"이라며 학대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이 사실이라도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길고양이를 걷어찬 것에 대해 항의하는 행인에게 "미친 X" 등 욕설을 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