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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정진석 항소…국민의힘은 연일 법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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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앞서 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징역 6개월'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
국민의힘, 법원 자제 요청에도 이날도 법관 비난

1심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의원. 연합뉴스1심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의원.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자제 요청에도 연일 판결을 선고한 법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이 지난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데 불복한 것이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SNS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라며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라며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항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원의 자제 요청에도 법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판사의 개인적 자질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라며 "정진석 의원 본인이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결'이라고 판단한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최근 현직 국회의원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재판장의 정치적인 성향을 거론하며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판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해당 재판부나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를 넘어서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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