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씨가 올린 가짜 영상 제목과 썸네일 캡처. 유튜브 캡처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부산 마린시티를 강타해 피해가 난 동영상을 마치 10일 상륙한 태풍 '카눈' 상황인 것처럼 묘사해 온라인에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30대·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난해 태풍 '힌남노' 영상을 마치 올해 태풍 '카눈'인 것처럼 송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독자 19만 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10일 오전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인근 건물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방송 도중 A씨는 "태풍 카눈을 생중계해달라"는 시청자 요청을 받고 바닷가 근처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마린시티 일대는 경찰관들이 안전을 이유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고, A씨도 출입을 제지당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9월 촬영해 둔 태풍 힌남노 당시 마린시티 일대가 피해를 당한 모습을 '태풍 카눈'이라는 제목을 달아 유튜브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마린시티가 있는 해운대구에는 관련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
특히 영상에서는 지난해 큰 태풍 피해를 본 가게들의 상호가 그대로 노출돼 상인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랐으며, 이에 구청 차원의 법적 대응 검토도 이뤄졌다.
부산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태풍이 오면 위험한 지역이라 마린시티 일대 진입 통제를 엄격하게 했음에도 마치 이를 뚫고 들어가 촬영한 것처럼 연출했다"며 "영상과 같은 월파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가짜뉴스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11일 오전까지 남겨뒀다가 현재는 삭제한 상태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통제에 막혀 현장 진입을 못 하자 지난해 영상을 짜깁기해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