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감정 섞인 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10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사건 등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권 여사가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은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정 나서는 정진석. 연합뉴스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공판을 이어갔고,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선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다"라며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재판 과정과 마찬가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할 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며 "이 전 대통령을 보좌한 저는 누구보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서 SNS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목적 때문이지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명예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라며 "실형이 선고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