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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재심 잇단 무죄…검찰, 관련 첫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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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9일 납북귀환어부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나가동해에서 고기잡이하던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직접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선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납북귀환어부 재심 사건과 관련해 이번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사과했다.

담당 검사는 "오늘 재판을 통해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명예회복 및 상처 치유를 기원하고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납북귀환어부 5명에 대한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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