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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민사회단체, "교육부 블라인드 채용 권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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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 4일 광주 소재 사립대학 4곳에 블라인드 채용 운영 협조 공문 발송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교육부가 지난 4일 광주 소재 사립대학교 4곳에 학교 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교육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교육부가 광주 소재 사립대학교 4곳(조선대학교·남부대학교·송원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에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교육부의 블라인드 채용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앞서 정부는 2017년 블라인드 채용방안을 수립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시동을 걸었다"며 "2019년에는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부문 확대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사립대학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차별적 채용이 묵인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일찌감치 형성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실제 채용현장에서는 학력, 출신학교 등을 따져 채용에 반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개 대학은 일반행정 업무를 맡는 정직원을 채용할 때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9개 대학은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절차에서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블라인드 채용 권고를 환영하는 바"라며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해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달 27일 광주지역 일부 대학이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행정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 학력을 차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4일 광주 소재 사립대학교 4곳에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라 학력에 제한을 둘 경우엔 법령근거 또는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그 이유를 모집공고문 및 입시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도 명시하지 않았다"며 "공정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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