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루머 유포 등 악플러 대거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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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가수 겸 배우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가수 아이유(IU)가 악의적인 루머와 비방 등을 유포한 이들을 대거 고소했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에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7일 밝혔다.

우선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전단을 온오프라인으로 유포한 자를 대상으로 5월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고소 대리인 보충 진술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수를 다수 제공해 수사관이 짧은 시간에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었으나, 피고소인이 3개월 가까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아이유가 음악 저작물 6개 저작권을 침해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건을 두고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7월 20일, 28일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추가 소명해 수사기관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표절 허위 루머 유포자도 고소했다. 소속사는 올해 2월 28일 아이유 표절 루머 게시글 등 모든 채증 자료를 취합, 1700여 개의 자료를 토대로 고소 대상을 1차 선별했고, 3월 20일 최종 선별한 피고소인 58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피고소인 중 아이유 비방 게시글을 꾸준히 올리는 자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소인이 있다는 자료를 입수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아이유를 모욕하는 발언이나 음란물을 제작해 게시하거나 유포한 61명을 지난 3월 3일 모욕 등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소속사는 밝혔다. 3월 6일에는 아이유를 대상으로 한 음란 게시물을 작성하고 올린 6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고, 지난달 7일에는 모욕 글을 올린 21명을 모욕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상기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들이 국내외 산재해 있고, 그 수가 많은 만큼 최종 처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폭증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신속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라면서도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고소도 준비 중이다. 악성 게시물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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