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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억원 횡령·배임…'트래펑' 백광산업 최대주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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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가족 신용카드 대금 등에 회삿돈 200억원 사용 혐의
1천만원↓ 인출…檢, 금융정보분석원 단속 회피 의심
골프 회원권 구입 등 관련 비용 22억원 대납 혐의도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 연합뉴스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229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백광산업은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김성훈 전 대표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업무상배임·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백광산업의 회삿돈 약 229억원 상당을 자신과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나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가운데 16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4월 사이에 1천만원 미만으로 현금 인출해 신용카드 대금이나 증여세 등 각종 세금,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1천만원 미만 단위로 현금을 나눠 인출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또는 혐의의심거래보고(STR)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대표는 가족 여행 항공권이나 숙박비 등에 20억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가족의 가구 구입비 등(10억원)과 1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등(7억원)을 회사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7~2020년 횡령한 돈을 특수관계사 A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채무로 속여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와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외부감사법)도 적용했다.

이밖에 김 전 대표는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에게 횡령한 현금의 구체적인 출납 경위가 적힌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한 골프회원권 구입 등 관련 비용 22억원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수사참고자료를 단서로 상장기업 최대주주의 범행 전모를 규명해 횡령 등 범행 규모가 229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기업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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