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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에이스건설·대보건설·대우산업개발…'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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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공정위 제공공정위 제공
NOCUTBIZ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등 철근 누락 관련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공정위는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철근 누락으로 명단이 공개된 시공사는 3개 업체를 포함해 DL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양우종합건설, 이수건설, 남영건설, 태평양개발 등 13곳이다.

이 가운데 대보건설과 이수건설 등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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