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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조례 10개 교육청서 시행…'교원 개인정보 보호' 3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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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경기, 전북, 전남 등 3곳
학교방문 사전예약 규정…경기, 충남, 전남 등 3곳
정의당 정책위원회 "시도교육청, '교권보호 규정'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교육부, 교권보호 조례에서 의미 있는 규정 참고해야"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사 생존권 위한 전국 교사 집회' 에 참석한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사 생존권 위한 전국 교사 집회' 에 참석한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정비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이 교권보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조례가 3개에 그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례가 있는 곳은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실은 "울산은 2016년 7월 제정했고, 9개 시도교육청은 2020년 이후 제정 또는 전부 개정해 코로나19 이후 교육청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경북 등 7개 교육청은 교권보호 조례가 없다. 다만 서울, 부산, 강원, 충북 등 4곳은 조례를 준비 중인데, 서울의 경우 시의회가 조례안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경기, 전북, 전남 등 3곳뿐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례가 있는 곳은 경기, 전북, 전남 등 3곳에 그쳤다. 경기는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하며,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남은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전북은 "교원의 개인정보(연락처, 사진 등)는 교원의 동의 없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달 21일 오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학교방문 사전예약 규정이 있는 곳은 경기, 충남, 전남 등 3개 교육청으로, 이들 교육청에서는 방문시 사전예약과 함께 별도의 민원 및 상담 공간을 두도록 했다. 인천교육청의 경우는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해 상담하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시간 중에 상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인천, 충남, 전북교육청 등 3곳은 수업방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교원은 교권확립을 위해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원에게 폭언·폭행·모욕·협박을 하는 학생에 대해 교육법규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충남은 "학교장은 수업을 방해하는 언행으로 교원의 수업권 및 타인의 학습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북은 "반복된 훈계에도 정상 수업을 방해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을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울산은 "교원의 반복된 훈계에도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상담실 등으로 퇴실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경남과 전북은 "교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경남)' 혹은 '학칙 등을 통해 조치(전북)'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사 생존권 위한 전국 교사 집회' 에 참석한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사 생존권 위한 전국 교사 집회' 에 참석한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의당 정책위원회 "시도교육청, '교권보호 규정'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조례가 없어도 법령에 따른 교권보호 대책 시행이 가능하지만, 조례가 있으면 정책의 안정성, 사업 추진력 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교권보호 조례 제정이나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교권보호 관련 규정이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안착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교육부도 교권보호조례에서 의미 있는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모두 7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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