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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흉기 난동'에 전담 수사팀 가동…법무부, 사법입원제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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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위협행위 '테러 범죄' 처벌 필요"…대검, 법무부에 법 개정 요청
법무부, 복역 20년 지나도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도입도 검토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연이은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 범죄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4일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모방범죄 및 이상동기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하여 반드시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나아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의 범죄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날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근처의 한 백화점에서는 14명의 피해자를 낸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13일 만에 유사한 범죄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이다.

또 이날 오전 10시 40분쯤에는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식칼 2개를 소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잔혹한 흉악 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불허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또 범죄 예방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해 검토하는 것"이라며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 같은 문제의식으로 도입이 심도 있게 검토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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