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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휴가비 100만원?" 극성수기 '베케플레이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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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박 2일에 비용만 100만 원…'베케플레이션'
지역 주민 직영 해수욕장들 '바가지 요금' 논란
지자체 "재적발시 위탁운영 배제" 초강수
"물가 잡아라" 지자체·소상공인 자정 노력 분주

속초해수욕장. 연합뉴스속초해수욕장. 연합뉴스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강원 동해안 일대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극성수기 값비싼 숙박비에 물가까지 고공행진하면서 휴가비 인상을 일컫는 '베케플레이션(Vacation+Inflation)'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가 위탁 운영을 맡긴 일부 해변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 보다 높은 대여료를 받는 등 '바가지 씌우기' 논란이 재등장하면서 지자체가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박 2일에 100만 원? 해도 해도 너무해"

지난 주말 결혼기념일을 맞아 강원 강릉으로 휴가를 다녀온 임모(33·서울 광진구)씨 부부는 1박 2일 지출한 여행 경비에 추억 대신 시름을 안고 돌아와야 했다.

10평 남짓한 원룸 펜션 투숙비만 35만 원이 들었고 이틀간 점심 두끼에 15만 원, 저녁 모듬회 한 끼에 15만원이 지출됐다. 카페와 해수욕장 물품 대여료, 기름값까지 더하면 총 지출금액은 100만 원에 달했다.

임씨는 "극성수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숙소 비용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게 체감될 정도로 모든 게 다 비쌌다. 물놀이를 한번 해도 부대시설이나 이용료 등 다 돈이 드는데 이 돈이면 근처 해외 여행을 다녀왔어도 충분한 금액이지 않았을까 후회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2.22p로 전년동월대비 2.3p 소폭 상승한 반면 음식 및 숙박은 6.3p,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3.5p, 서비스 분야는 5.9p 각각 급증했다.

조례로 가격 정했지만 '악성 바가지' 여전한 해변가 물가 

연합뉴스.폭염에 휴가철까지 더해지며 많은 인파가 몰린 해수욕장 전경. 연합뉴스
동해안 일부 해수욕장들은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은 이용료를 관광객들에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가지 요금' 대명사로 전락하고 있다.

17개 해수욕장을 개장한 강릉시는 경포 해수욕장을 제외한 16개 해수욕장을 지역 주민단체에 지정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사용료는 파라솔 대여료 1만 원, L형 텐트 1만 5천원, 평상 파라솔 3만 원, 구명조끼 5천 원 등으로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강릉의 한 해수욕장에서 운영단체 주민들이 평상 파라솔 이용료 3만 원에서 2만 원을 더 얹은 5만 원을 내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시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전 해수욕장 운영 단체에 공문을 보내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시는 개장 전부터 해수욕장 운영 주민단체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고 표준 요금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또다시 '바가지 요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리주체인 시와 읍·면·동 주민센터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계속 비가 오고 단체에서 욕심이 나 다른 요금을 받은 것 같다"며 "재발방지 조치와 함께 만약 관련 민원이나 재적발시 내년부터 해당 단체에 대한 위탁 운영을 맡기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용료를 매긴 기준과 관련해서는 "해수욕장 운영 단체 위원들과 시가 협의해 가격 선을 정했고 소비자심의를 통해 조례 개정을 해 사용료를 결정했다"며 "모두 공통된 표준 금액으로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3개 해수욕장이 운영중인 속초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속초해수욕장을 제외한 2곳에 대해 지역 주민단체가 운영을 맡았는데 백사장을 유, 무료로 구분지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용료 문제에 대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가지 요금 NO" 발 벗고 나선 지자체-주민들

양양군은 지난달 27일 오후 낙산해변 일원에서 '피서지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 캠페인'을 펼쳤다. 강릉시 제공양양군은 지난달 27일 오후 낙산해변 일원에서 '피서지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 캠페인'을 펼쳤다. 양양군 제공
여름철 성수기를 틈탄 일부 숙박업 업주들이 '바가지 요금'을 매기는 등 논란이 커지자 지자체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동해시는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를 통해 물가 안정화에 나섰다.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는 성수기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해 7~8월 숙박요금을 평상시 요금의 최대 2배 이내로 책정하는 제도로 업주가 지자체에 사전 신고시 시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는 동해시 숙박업소는 96곳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 요금을 실제로 준수하는 지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만약 신고 요금을 미준수 하거나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피크제 재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자율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는 숙박업소의 시장 가격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다시 찾고 싶은 동해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름 성수기를 틈탄 바가지 요금이 지역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동해안 주민들도 발벗고 나섰다.

속초해수욕장. 연합뉴스속초해수욕장. 연합뉴스
강릉시와 강릉지역 소상공인들은 최근 경포해수욕장 일대에서 물가안정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업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촉구했다.

양양군도 '피서지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 캠페인'을 통해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시중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물가안정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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