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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신청…법무부 "검토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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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제투자분쟁센터, 한국정부 일부패소 판결
"론스타에 2850억 원+이자 배상하라"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중 약 4.6% 인정
법무부 "론스타, 지난 29일 판정 취소 신청"
"검토 후 우리도 취소 신청 제기할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5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론스타 측이 반발하며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취소 신청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지난 29일 오전 7시쯤,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소 신청 기한은 한국 시간 기준 9월 6일이다.

법무부는 "후속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로 판정했다. 구체적으로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46억 8천만 달러(6조 1776억 원) 중 약 4.6%인 2억 1650만(2857억 원) 달러를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이와 함께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한국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가해 손실을 봤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외한은행 지분 51.02%에 대해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 9300억 원대의 매각 계약을 맺었고, HSBC는 그해 12월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승인하지 않았다. 론스타의 '헐값매각'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승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HSBC는 인수를 포기했고, 이후 론스타는 2010년 11월 이를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했다. 우리 정부의 외압으로 손실을 봤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었고, 중재판정부는 이를 일부 인정했다.

중재판정부의 판정 직후 법무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취소 신청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계산이 잘못됐다며 정정신청을 냈고, 지난 5월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배상원금은 애초 2억 1650만 달러에서 48만 1318달러(약 6억 3천만 원)가 깎인 2억 1601만 8682달러(약 2851억 원)로 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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