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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복구 TF "도시침수법 등 수해방지법 8월 처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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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여야 수해복구 TF 2차 회의 열고 논의
"도시침수법 8월 중 처리 가능할듯"
여야 소하천정비법 등 추가 논의 예정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첨석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첨석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1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간사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그중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장기 과제를 나눠 먼저 합의되는 순서대로 5+5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며 "환노위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을 처리했고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8월 중 처리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도시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침수법은 지난 26일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제출한 기후변화감시및예측등에 관한 법률도 여야가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 가능할 것 같다"며 "총 14건의 법안들이 논의 중인 행안위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소하천무단점용사용에관한변상금징수액 상향 등 벌칙조항 강화 등 법안도 처리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토위 내 건축법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발의했고 자동차관리법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했는데 여야 간 이견이 많지 않아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농해수위에서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농업재해대책법, 산림재난방지법을 8월이나 9월 정기국회까지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농해수위 법안은 농업재해대책법이 있고 하나는 농업재해보험법이다"라며 "산림법은 민주당 서삼석, 이개호, 신정훈, 김승원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 같은 법에 대해 국민의힘 정희용,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있다. 각 당에서 내놓은 걸 갖고 협의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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