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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수산물 소비 촉진…"수산물 구매하고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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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8월 3일~6일까지 남해전통시장 점포 46곳 대상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남해군청 제공남해군청 제공
경남 남해군은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간 남해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해 경남 2개의 시장(남해, 마산)에서 진행된다. 소비촉진을 위해 남해군은 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입해 해당 기간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46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 4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 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으로 금액별 차등지급한다.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발급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환급 받으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영수증 확인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은 "여름 휴가철 4일 간 행사 진행기간 동안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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