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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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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청년들의 금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본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연 소득 5천만 원(신혼 부부 7천만 원) 이하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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