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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판사는 감봉 4개월, 성매매 판사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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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심, 신원확인 해보니 판사
과거 10건 이상 성매매 형사판결도
판결문엔 "여성 성상품화 엄벌" 내용도
수사는 '개인정보', 법원서 모를 수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유진 (변호사)
 
지방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서울에 연수를 왔는데요.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있기까지 한 달여 동안 이 판사의 판결은 계속됐습니다. 판사는 다른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일종의 신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죠. 뭐 물론 판사라고 완전 무결할 수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죄를 지었을 경우 즉시 재판봉을 내려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실 분 신유진 변호사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신유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건이 발생한 게 언제입니까?
 
◆ 신유진> 지난달 6월 22일이죠. 오후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잠복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서 한 여성이 체포가 됐고 그 여성의 진술을 확보해서 특정을 했더니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판사였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판사의 원래는 근무지가 지방이고 서울은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 신유진> 서울에는 이 판사는 원래는 경상도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건이 있었던 날 전에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간 진행된 서울 법관연수 차 왔다가 마지막 날 근무지로 복귀하는 데 이 성매매 사건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럼 마지막 날 연수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야 하는 건데 안 내려가고 성매매를 한 거예요?
 
◆ 신유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날 밤이었던 거예요?
 
◆ 신유진> 낮 4시, 오후 4시쯤에 강남의 한복판에 오피스텔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 김현정> 대낮에. 그러니까 밤에 술 마시다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일이어도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낮에 숙소로 어떻게 여성을 부른 거죠.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신유진> 그러니까 이게 강남 일대의 호텔에는 특정 시간대에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를 하고 잠복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강남 일대 호텔에서도 그렇고 오피스텔에서도 그렇고 그런 성매매가 애플리케이션 조건만남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 김현정> 휴대폰 앱이요, 조건만남 앱.
 
◆ 신유진>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잠복했다가 이것이 발각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그 판사도 그 휴대전화 조건만남 앱으로 여성을 만난 거예요?
 
◆ 신유진> 그렇다고 합니다.
 
◇ 김현정> 15만 원 주고.
 
◆ 신유진> 15만 원을 주고.
 
◇ 김현정> 그러면 이 형사들이 이 판사가 성매매를 한다더라라는 첩보를 입수해서 잠복한 게 아니고 그 잡히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 신유진> 그 잡히는 과정은 판사라는 것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 성매매, 조건 만남 성매매에 대해서 잠복하고 있다가 먼저 여성을 체포한 후에 그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더니 판사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호텔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 둘 좀 수상하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남성은 성관계를 맺은 후에 나갔고 그다음에 여성을 잡아서 그 남성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 신유진> 그렇습니다. 경찰이 체포 과정이 왜 현장에서 바로 덮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기존에 현장에 바로 올라가니까 성매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아직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러 갔다라든지 그런 이유로 자기는 성매매를 부인했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그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여성에게 먼저 진술을 확보한 후에 체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그냥 호텔 방 문을 확 연 게 아니군요. 일부러. 그러면 어떻게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이건 현행범은 아닌 건가요?
 
◆ 신유진> 현행범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어쨌거나 현행범 체포를 한 여성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해서 체포한 것이니까.
 
◇ 김현정> 그게 어떤 보도에서는 남성 판사도 현행범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정확히 엄밀히 보면 이 남성은 현행범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 신유진> 다시 말씀드리면 체포한 것은 아니고 조사를 받으러 출석을 해라라고 해서 다 조사를 받았더니 전부 다 시인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다 인정했어요? 이 판사가 나 했다고. 그렇게 해서 다 인정을 하고 조사가 됐는데 그런데도 한 달 동안이나 계속 재판을 했다는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의문이고 좀 놀라워요.
 
◆ 신유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어떤 성매매 범죄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무려 한 달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형사사건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 김현정> 찾아보니까 여러 명의 판사들이 합의제로 하는 재판도 아니고 이 판사 혼자 판결하는 단독 재판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 신유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 동안의 이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 중에 성매매에 관해서 형사처벌한 판결이 있느냐 찾아보니까 최소 10건 이상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판결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해요. 피고인들이 여성을 성 상품화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든지 스마트폰 앱 광고 글을 올려서 남성을 유인했다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이런 조건만남 앱을 사용한 처벌, 판결에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더욱더 놀라운 일이죠.
 
◇ 김현정> 단독 판사가 주로 맡는 재판이 폭력 사건, 절도 사건, 가벼운 사기 사건 그리고 이런 성매매 사건 주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단독 재판으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매매 판결도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는 판사였다는 얘기. 다만 이번 한 달 동안의 재판 중에 성매매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만약 그런 재판이 들어왔다면 이 사람 할 수 있었던 사람이네요.
 
◆ 신유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참 여러분들 들으시면서도 언뜻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왜 본인이 성매매했다는 걸 경찰에서 인정까지 한 판사에게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조차, 배제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 신유진> 해당 법원에서는 일단은 배제를 하려면 징계가 청구가 돼야 되는데 이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이 징계위에 청구를 해야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 수사 개시 통보가 한 달 뒤에 왔다고 이 징계 절차가 지연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 김현정> 수사 개시 통보를 경찰이니까 늦게 해줘서 그런 거다?
 
◆ 신유진>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징계 자체를 사실은 이 판사라는 거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심지어 그 형사 재판에서 누군가에게 선고를 할 수 있는 지위와 역할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떤 범죄 사실에 연루된 사람에게 재판을 받는다면 그 재판 자체가 국민적인 신뢰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 김현정> 성매매를 저지른 사람이 성매매범을 판결한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 신유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수사 개시 통보가 한 달 후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뭘 할 수 없었다 그 얘기는 그러면 그 법원에서는 한 달 동안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 신유진> 이게 사실은 본인이 그걸 밝히지 않고 수사 개시 통보가 늦게 왔다면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요즘에 워낙에 개인정보 보호와 피의자 인권 보호가 중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 자체가 만약에 실제로 한 달 정도 걸려서 왔다면 법원에서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 김현정>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만약 정말 법원이 몰랐다 치면 그럼 이 판사가 A 판사가 스스로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유진> 맞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더 이상 자신이 판결에 관여할 경우에 이 재판 자체의 신뢰성도 전부 다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즉시 재판 업무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걸 만약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한 달 동안 계속한 거라면 진짜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판사가 이런 성매매로 적발된 것이 혹은 또 성범죄로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 신유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예를 들면 지방에 소속된 공직에 있는 법조인, 당시에는 2020년도 1월에, 2020년도 1월에 전라도 광주지검에 소속되어 있던 부부장급 검사가 똑같이 오피스텔에서 조건 만남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 김현정> 그때 검사.
 
◆ 신유진> 이때는 현장을 바로 조사해서 체포를 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 김현정> 현행범.
 
◆ 신유진> 그리고 또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던 사건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제가 기억하는 거는 2017년에 한 판사가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들 몸을 불법 촬영하다가 걸린 사건 그때 그거 유명했잖아요.
 
◆ 신유진> 그렇죠. 그 사건은 심지어 시민들이 제압을 해서 체포를 했는데 잡고 보니 판사였어요. 그런데 대충 그 당시에도 여성의 다리를, 신체를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휴대전화의 앱이 자동적으로 작동된 거지 내가 일부러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했던 사건이 있었죠.
 
◇ 김현정>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징계 수위는 어때요?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 말고 이런 법적인 처벌 말고 왜 기업에서도 자체 징계를 하거든요. 직원들이 뭔가 범죄 저지르면. 이 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징계합니까?
 
◆ 신유진>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징계를 하는데 이 징계가 사실은 이 성범죄에 관한 징계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이건 굉장히 세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의 성범죄만으로도 바로 해임도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 김현정> 일반 공무원 차치하고 일반 기업에서도 언론계에서도 불법 촬영하다 잡혔다 이러면 이건 당연히 파면이에요.
 
◆ 신유진>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자꾸 보도가 됨으로써 징계 수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도에 성매매 사건에서는 감봉 3개월이었고.
 
◇ 김현정> 감봉 3개월이요?
 
◆ 신유진> 그런데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데 사실 2017년도 말씀하셨던 이 몰카 판사 사건에서는 감봉 4개월이었어요.
 
◇ 김현정> 감봉 4개월이요.
 
◆ 신유진>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2020년도 제가 말씀드렸던 성매매 사건, 부부장급 검사의 성매매 사건은 정직 3개월입니다. 이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때도 정직 3개월은 너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면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검사나 판사는 준사법기관이다. 그러니까 재판 업무를 하고 타인에 대해서 이 판단을 내리는 기관인데 이럴 순 없다. 면직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정직이라든지 정직 6개월 이렇게 끝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사도 완전무결한 인격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죄도 저지를 거예요. 다만 이들이 가진 권한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죄를 지었을 때 더 빠르게 직무에서 배제하고 더 강력하게 징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오늘 그 부분 짚어봤습니다. 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신유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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