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연인과 그의 지인까지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검사) 살인 혐의로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8시 55분쯤 경기 군포시의 한 술집에서 업주인 연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끼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가 손상될 것에 대비해 여분 흉기를 더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술집에 있던 B씨의 지인이자 손님인 또다른 피해자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후 자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수행을 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