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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기각…이태원 참사, 누가 얼마나 책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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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소식에
유가족, "모든 책임 기관장에 면죄부" 탄식
참사 책임자 형사 처벌 답보 상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기소는 차일피일
핵심 피고인 6명 보석으로 풀려나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지난 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9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장관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류영주 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지난 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9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장관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류영주 기자
'이태원 참사' 269일 만에 재난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묻는 자리였다. 그러나 159명이 숨진 참사의 부실대응책임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은 소추 167일 만에 기각됐다.

25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행정부 수장 뿐 아니라 모든 기관장이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제 실무에서 고생하는 이들만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실무급에만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책임자들은 빠져나가는 상황에는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었다. 이 장관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자, 시민들도 참사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꼬리 자르기' 아니냐고 우려했다.  

임모(50)씨는 "사고 책임을 최일선의 실무자급들에만 묻고 있다"며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벗어난다고 한다면 (사회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노용남(68)씨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책임지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양모(55)씨는 "장관으로서 할 일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기각 결정에 화가 난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약 9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참사 책임자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올해 초 피의자 23명을 송치했다. 특수본은 참사 책임이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경찰청 등 '윗선'에 대해서는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기관별 법리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서면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태원 역장 등 2명에 대해 '무정차 요청' 공문을 사전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추가로 2명을 입건하면서 이태원 참사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는 이들은 모두 23명이 됐다.

결국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 하나 없는 상황, 이 장관 역시 이번 탄핵 기각 결정으로 참사 책임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결국 '꼬리 자르기' 식으로 흐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참사 발생 후 꼬박 9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답보 상태인 것이 그 방증이다.  

최고위급 경찰 피의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김 청장은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통해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그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3개월이 지나 김 청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렇다 할 수사 진척은 없다. 김 청장을 포함해 경찰이 검찰에 넘긴 피의자 7명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검찰 수사 중'에 머물러 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지만, 근무지를 이탈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과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대표적이다.

참사 책임으로 구속된 핵심 피고인 6명은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청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서울경찰청 박성민 전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용산경찰서 김진호 전 정보과장이다.  

참사 책임에 밀접한 핵심 피고인이 석방되면서 수사 동력도 떨어졌다. 이 전 서장 측은 보석 후 열린 첫 재판에서 당시 무전만으로는 참사를 조기에 인지하기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출입을 막기 위해 하루 90여 명씩 일반 공무원을 동원해 구청을 봉쇄하는 등 비정상적인 공무 수행 행태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핵심 피의자가 기소된지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1심 재판부터 지지부진하다. 10·29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TF) 소속의 이창민 변호사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이어 재판부가 비효율적으로 재판을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직무대행은 주요 피고인들의 보석 석방을 두고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피고인들의 죄를 가볍게 해줌으로써 윗선의 책임소재를 덮어버리고 이 참사가 별것 아닌 양 흘러가고 묻혀버리지 않을지 걱정되고 두렵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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