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식당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고소 취하 목적으로 협박한 종업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치상,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도내 한 식당에 근무한 지난해 8월 12일 바쁜 상황에 동료직원 B씨에게 "체력이 방전됐다"며 조퇴하자 서로 섭섭하다는 취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이가 나빠졌다.
급기야 지난해 8월 29일 저녁 식당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손바닥으로 폭행당할 듯한 위협을 받자, 양손으로 B씨를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3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폭행 사건 당일 밤 B씨에게 "3번은 안 참는다. 또 폭력을 가한다면 팔과 다리 중 하나는 평생 못 쓰게 될 거다"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협박 건으로 B씨로부터 고소당하자 A씨는 "허위사실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지금까지 다툰 걸로만 재판 할래 진흙탕싸움 할까? (고소를) 취하하라"고 재차 협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넘어뜨리기는 했으나 이러한 폭행 행위와 B씨가 입은 부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또 협박 역시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CCTV 영상 등을 보면 충분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B씨가 다친 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협박 혐의도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재차 보복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29일 폭행 사건 당시 B씨 역시 A씨를 폭행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