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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1조 8천억 규모 추경 확정…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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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폭격사건 특위, 12월말까지 활동기간 연장

여수시의회 본회의. 여수시의회 제공여수시의회 본회의. 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여수시의회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하반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기 통과된 안건은 조례안 15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예산안 1건, 의견제시 2건, 기타안건 7건 등이다.

주요 안건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결 촉구 건의안 등이다.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에서 730억 원 가량이 증액된 1조 8천 472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그밖에 2기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뤄졌다.

미군폭격사건 특별위원회는 최근 이야포 침몰선 조사 용역 추진 및 진화위 2기 출범 등의 상황 변화로 당초 올해 7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까지로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지역 현안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은 총 7건 진행됐다.

김영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돌산 요양시설 입주 어르신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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