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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박영수 딸·측근 양재식 동시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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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선거자금 3억원 등 용처 구체화
박 전 특검 딸,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 입건
보강수사 막바지…영장 재청구 곧 결정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장동 일당의 '50억 클럽'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특검의 딸과 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를 동시에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양 전 특검보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를 상대로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대장동 일당 사이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이 오간 경위 등을 자세히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으로 받은 3억원의 용처 등과 관련한 사실 관계도 따져보고 있다고 한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 연합뉴스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 연합뉴스
양 전 특검보는 지난달 12일 소환된 이후 42일 만에 다시 검찰청에 출석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30일 이후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품의 성격과 경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팀은 이날 박 전 특검의 딸도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소환했다.

박씨는 화천대유에서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무했다. 박씨는 대여금 명목으로 약 11억원, 퇴직성과급 5억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천대유로부터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차익도 8억~9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특별검사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로 보고 박 전 특검과 박씨를 최근 입건했다.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딸 박씨를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과 아파트 등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년 화천대유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고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신분이었다.

다만 우리은행이 실제 컨소시엄에 출자하지 않고 PF대출 의향서만 제출해 약정 금액이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에게 2015년 1월 변협 회장 선거를 전후로 3억원을 건넸고, 2015년 4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만배씨 계좌로 흘러간 5억원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던 변호사를 연이어 소환해 박 전 특검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과 양 전 특검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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