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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들 가방에 넣어 바다 '풍덩'…비정한 친모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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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죄로 친모 A(37)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쯤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영아를 숨지게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영아를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친부에 대해선 2차 피해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도내 출생 미등록 아동 48명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 받은 19건을 수사해 2명이 숨진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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