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일 부산교육청의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인사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석준 전 부산 교육감을 '공정한 임용 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담당자들은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 자문을 의뢰해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해임 교사를 구제할 목적으로 공개 채용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담당자들은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명예퇴직자 포함)한 자',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 대상으로 한 계획을 김 전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해직자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특채에는 해직된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부교육감은 부당한 채용으로 특혜 소지가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