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69)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6년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검찰 수사결과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검찰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패소 뒤 입장문을 내고 "어머니가 그토록 절규했음에도 외면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실망은 제 개인 만의 실망이 아니며 예술종사자, 그리고 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저는 자식으로서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므로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어머니가 남기신 독보적인 예술세계, 평생 치열하게 작품에 몰입했던 한 화가의 열정적인 생애를 재조명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미인도는 1977년 모 기관의 미술 애호가 오모 씨가 구입해 지인에게 넘어갔고, 이후 계엄사령부를 거쳐 1980년 5월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됐다.
국힙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지만,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위작 논란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