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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아살해' 친모 재판행 "선천성 질병…키울 자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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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한 달 뒤 하천변서 살해…시신 풀숲에 유기

연합뉴스연합뉴스
4년 전 대전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한 달여 뒤인 6월 5일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당시 주거지 인근의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양을 보내기 위해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선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낮 시간대 집 안에 아기를 사흘간 방치하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서도 조사 초기에는 "대전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해당 지역을 5시간 수색했음에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다른 곳에 묻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역시나 지목한 장소에서도 영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남편 없이 홀로 지내며 아기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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