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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기‧배달로봇 등 규제 풀었다…규제샌드박스 1천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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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의료, 자율주행 배달 등 규제 혁신
규제샌드박스 16건 추가 승인으로 총 1011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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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화상 자동판매기와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분야가 풀리는 등 규제샌드박스에서 승인된 사례가 1천건을 돌파했다.
 
정부는 19일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6건이 승인되면서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가 모두 101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한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적 측면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은 그동안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지난달 기준 매출은 약 6천억원이 증가, 약 1만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규제샌드박스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규제샌드박스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지난해 6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사례를 들었다.
 
규제 혁신 이전까지는 약국 외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을 화상판매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면서 심야 시간과 휴일, 공휴일 등 약국의 비영업 시간에 가동하도록 했다. 판매가능한 의약품은 11종 약효군으로 제한하고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했다. 또 약국개설자에게 관리·감독 의무도 부여했다.
 
해당 기업은 약국 앞에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의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해 국민들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 및 편의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2년 간 특례를 부여했다.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 스마트 기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 수입 증대가 예상되고, 향후 '스마트 화상 판매기'의 해외 시장 진출 등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평가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시내용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시내용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허용도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꼽혔다.
 
당초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보도, 횡단보도 이동은 도로교통법 등 현행법상 제한됐다. 또 불특정 다수 보행자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 수집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특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배달로봇이 실증지역 내 보도, 횡단보도 등에서 이동하고, 주행 시 이동형 촬영장치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확보하고 실증 주행시 안전요원을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또 로봇이 촬영한 영상은 비식별 처리한 후 본 실증사업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바퀴의 모양과 물품 적재함의 위치를 변경해 계단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여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개발했다.
 
국토부는 규제 소관 부처인 경찰청, 행안부, 개보위와 협의해 해당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2년 간 특례(화성시 현대자동차아파트 일원)를 부여했다.
 
인건비가 높은 기존 배달대행 서비스 또는 평지만 이동이 가능한 기존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비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로봇기술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기술을 고도화하여 물류산업 경쟁력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관절운동에 도움이 되는 재활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관절운동에 도움이 되는 재활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종민 기자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총 214건에 대해 법령개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올해로 제도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6개월 이내)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전담반(TF)'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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