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가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엘리엇 측은 "한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엘리엇 측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중재판정부는 5년간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쟁점에서 한국 측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한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삼성과 지난 정부가 합심해 소수 권력자 이익을 위해 국내외 주주를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로부터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박종민 기자이어 "그런 불법 행위는 현 정부 구성원에 의해 수사됐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입증된 사실이며 이미 확립된 국제법으로 인정됐다"며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좇는 것은 한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손해배상금과 법률 비용 등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