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음주 상태로 서울 광진구에서 킥보드를 몰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조사됐다.
A씨는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봐야 한다며 특가법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도로교통법은 탈 것의 종류를 '자동차 등'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어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동시에 '자전거 등'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규정이 모호한 상황이다. 특가법의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할 수 있어 전동킥보드를 무엇으로 해석할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된다"라며 '자동차 등'으로 분류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