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이웃과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일 법원은 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 보목동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택 월세방에 거주하는 A씨는 다른 방에 사는 이웃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자신의 방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다투다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과 가슴 등에 9차례 찔렸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잠에서 깨보니 B씨가 피를 흘린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지인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 이 지인은 9일 오전 경찰에 "사람이 죽은 거 같다"며 신고했다.
A씨를 임의 동행 형태로 수사하던 경찰은 살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9일 오후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A씨 물건에서 피해자 혈흔이 발견됐다. 아울러 탐문수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