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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 최저임금 7차 수정안 9795원으로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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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측은 6차 때 1만 620원 유지…노사 격차, 825원으로 10원 더 좁혀지는 데 그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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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제7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9795원을 제시했다.

지난 13일 13차 회의 때 제출한 6차 수정안의 9785원에서 10원 오른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로는 165원, 1.8% 인상된 액수다.

노동자위원 측은 6차 수정안 1만 620원(올해 대비 10.4% 인상)에서 더 낮추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격차는 6차 때까지 835원에서 825원으로 10원 더 좁혀지는 데 그쳤다.

노동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자 측은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는데 사용자 측은 무의미한 수정안 제출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자 측은 최초 요구안 1만 2210원에서 6차 수정안 1만 620원까지 1590원을 낮춘 반면, 사용자 측 상향 폭은 7차 수정안까지 175원에 그쳤다.

한편, 박준식 위원장은 역시 모두발언에서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 노사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어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로 의결되기를 희망하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14차 회의에서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내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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