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 노사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어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로 의결되기를 희망하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14차 회의에서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내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13차 회의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은 제6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 620원과 9785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9620원 대비 노동자 측은 10.4%, 사용자 측은 1.7% 인상된 액수다.
18일 회의에서 양측이 7차 또는 그 이상의 수정안 제출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그리고 사상 최초로 시급 1만 원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공익위원들의 공정한 역할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사용자 측이 무의미한 수정안 제출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 공익위원들이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자 측은 최초 요구안 1만 2210원에서 6차 수정안 1만 620원으로 1590원이나 낮춘 반면, 사용자 측은 상향 폭이 165원에 그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더 나아가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용자 측은 거듭 최저임금 수준은 지불 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소상공인 등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국가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 원을 넘는다"며 "소상공인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