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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려주차장'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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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한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이용대상도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나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차장에 마련된 가족배려주차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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