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물류센터에서 잠을 자며 코를 곤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A씨는 지난 1월 중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 동료 4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B씨와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잠을 자는데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