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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 전남도의원, '광주전남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운용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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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 전남도의원(국민의힘/비례). 전남도의회 제공전서현 전남도의원(국민의힘/비례).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도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며,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서현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혁신도시가 출범한 지난 2006년 전라남도·광주광역시·나주시가 체결한 '혁신도시 성과공유 협약'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지만, 17년간 기금 조성 규모, 범위 등 지자체간의 입장 차이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조성이 지연되었다가, 지난 2022년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발전기금은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전남과 광주 기조지자체에 지원하는 '성과 확산 계정'에 55%, 공동혁신도시 내 정주 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육성계정'도 45% 사용하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7월 20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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