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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복사해 中공장 세우려 한 전 임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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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료 사용하라고 지시·공모한 적 없어"
"BED 자료, 국가핵심기술 주장 동의 못해"

연합뉴스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통째로 복사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반도체 전 임원이자 중국 반도체 업체 대표인 A(65)씨와 직원 B씨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고,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와 면적 등의 정보를 담은 도면이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모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삼성전자 반도체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BED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이자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라는 검찰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B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배치도나 관련 자료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A씨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한 적도 없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복사해 중국에 자신들의 공장을 건설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무산되면서 실제 공장 건설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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