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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식 전남도의원 "원자력안전 교부세 조속히 신설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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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설비 노후화,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원전 인근 주민들 우려 커
11일 전남도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김회식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 2). 전남도의회 제공김회식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 2).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는 1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지자체에도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원전 소재지 외 지자체에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빛원전 설비의 노후화,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에 대해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빛 원전은 2023년 1월 기준 최초 가동부터 178건의 고장․정지 사건이 발생했으며, 열출력 급증, 건물 내 공극, 철판 부식 등 최근에도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재난 시 위험 반경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원전 소재지는 물론 원전 인근 지자체도 매년 교부세를 지원받아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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