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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만 남긴 수신료 분리징수 결국 헌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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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사옥. 황진환 기자서울 여의도 KBS 사옥. 황진환 기자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KBS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11일 KBS는 공식 입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 전했다.

해당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KBS로부터 위탁 받아 통합징수 중이었던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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