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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이 교사에 "남자 잘 꼬시고…뜨거운 밤 보내" 메시지[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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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익명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성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익명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담임한테 막말하는 초등 6학년 대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게재됐다. 현재 이 글의 내용은 삭제된 상태다.

글쓴이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라며 "반 학생 중 문제아가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운을 뗐다.

글쓴이는 "예전에도 교실에서 '선생님은 남자만 잘 꼬시죠'라는 발언을 해서 여자친구가 주의를 준 적이 있는데 오늘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익명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익명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사진은 남학생이 교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캡처한 것으로 "야 이 XX야 뜨거운 밤 보내"라는 비속어 섞인 글과 함께 욕설을 의미하는 이모티콘이 잔뜩 붙어있다.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보냈다고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글쓴이는 "예전에 저희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아이가 본적이 있다"며 "그 이후에 저런 식의 언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며 "타일러달라고 하면 '네' 한마디 하고 자기 아들 걱정으로 넘어간다"고 토로했다.

이에 자신을 10년 차 교사라고 밝힌 누리꾼은 "무조건 교권위 열어라"라고 충고했다. 글쓴이가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하자 그는 "아동학대 고발당해도 그동안 당했던 것, 훈육했던 것을 기록 잘 남겨뒀다면 혐의없음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싸움 말린 게 아동학대?…교원 77% "아동학대 신고 당할까 불안"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러한 학생들의 도넘은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데는 교원들의 소극적인 지도 또한 한 몫하고 있다. 교육계는 이를 보복성 아동학대와 민원 신고에 따른 위축 분석한다. 신고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교사는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2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출근 정지, 강제 휴가,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교사가 싸우는 아이를 말리다 세게 붙잡았다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했다고,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를 앞줄에 앉혔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교총이 올해 1월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7%의 교원이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신고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교육권이 위축되며 현장을 떠나고 싶어 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5월 스승의날을 맞아 교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 87%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사는 4만793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1년간 퇴직한 5년 미만 교원은 589명으로, 303명이었던 전년도(2021~2022)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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