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497채 '빌라왕', 징역 8년…법원 "서민·청년 전재산 상대 범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전세사기 범행
497채 보유하며 84억 원 편취한 임대사업자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서민 전재산 대상 범행…죄질 나빠"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497채의 빌라를 보유하며 84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임대사업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서수정 판사)은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관악구 그리고 경기 의정부와 인천 등에서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97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그는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매수하며 그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나눠주는 등 세입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4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84억 42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른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들이 피해자로 그들의 사실상 전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기에 죄질이 나쁘다"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도 다수"라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은 안심보증보험을 체결해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만큼 피해액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가된 것이지 피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가운데 다음주까지 같은 법원에서 비슷한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선고가 줄줄이 이어진다. 오는 12일에는 '2021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고, 14일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신모 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