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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박해옥 할머니 공탁 신청 법원에 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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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故 박해옥 할머니(1930~2022)에 대한 공탁 신청을 법원에 재접수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 상속인에 대한 공탁 신청이 재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 사망한 이가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전주지법은 상속인을 유족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을 권고했으나, 재단이 기한 내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난 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정을 권고했으나 서류보완이 되지 않아 불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피해자 본인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된 것"이라며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 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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